"내일부터 출근합니다"…금감원 퇴직자들 어디로 가나 봤더니

입력 2023-08-23 09:25   수정 2023-08-23 15:56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최근 3년간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재취업도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11명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퇴직자가 많이 재취업한 곳으로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었다.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메리츠증권, KB라이프생명보험, 롯데카드 등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으나 2021년 40명, 작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하고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과 금융회사 취업 관련 국민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퇴직자 관련 논란이 일자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 후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면밀한 취업 심사를 거치고 있고, 최근 취업 심사는 더 엄격해지고 강화되는 추세"라며 "퇴직 직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부통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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